![]() |
경기도가 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경기도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의 비전 아래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선도적인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의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도는 교육 기간 및 횟수 증가, 수사지휘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문 위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8월 31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역량교육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을 위해 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을 추진한다. KICS는 사건 수사부터 기소, 재판, 집행까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공동 업무 시스템으로, 도는 이를 위한 법령 개정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맞춤형 수사를 위해 경기도는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및 환경·식품 관련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2회에 이르는 기획수사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과 중앙 및 광역·시·군 특사경, 경찰, 다양한 유관기관 등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해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와 관련해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